응급간호학회 회칙(정관)
2026.07.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응급간호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Emergency Nursing Science (약어: KSEN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응급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근거기반 응급간호 실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연구 중심의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응급간호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학술 교류 촉진
- 응급간호 교육과 실무의 질 향상을 위한 학문적·실무적 활동
-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학술·연구 교류
-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출판·홍보 활동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둔다. 다만, 회장이 회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응급간호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
-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및 학술교류 활동
- 회원의 연구 활동 및 학술활동 지원
- 응급간호 실무 발전을 위한 근거기반 활동
-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출판사업
- 학회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간호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임상간호사, 교육자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응급간호학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및 각종 사업 참여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 범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제재)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총무이사 1명
- 서기법제이사 1명
- 재무회계이사 1명
- 편집이사 1명
- 출판이사 1명
- 학술연구이사 1명
- 교육이사 1명
- 기획홍보이사 1명
- 대외협력이사 1명
-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초대 임원의 임기는 제4회 정기총회일까지로 정한다.
제11조(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본 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회장
- 현직 응급실 간호사(또는 응급실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로서 응급실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최근 5년 이내 3편 이상 연구 논문에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2. 부회장
- 응급실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제12조(임원의 구성 원칙)
- 본 학회의 임원은 환자 간호 실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중에서 선출 또는 임명한다.
- 임원 선출 또는 임명 시 연구에 관심 있는 실무 간호사의 학술활동 참여와 리더십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재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학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서기법제이사는 본 학회의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원 관리 및 각종 공문서 업무, 학회의 회칙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 재무회계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 및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 예산 및 결산 업무를 수행한다.
-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 논문 심사 관리 및 학술지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출판이사는 학회지 외 각종 출판사업, 학술자료 및 교육자료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연구이사는 학술대회, 세미나, 연구모임 및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이사는 간호연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홍보이사는 학회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주요 정책 기획 및 사업 평가 업무 학회 홍보, 회원 소통,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매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는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교류 및 대외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결산 및 회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학회는 학회의 설립 취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초대 회장은 학회의 설립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창립 고문으로 한다.
- 창립 고문은 임기 제한 없이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자문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 이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여 자문, 기획, 조정 및 기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의 구체적인 위촉 기준, 활동 범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세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은 위임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총회의 위임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 결산안 심의
- 회원의 자격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는다.
- 재무회계위원회
- 편집위원회
- 출판위원회
- 학술연구위원회
- 교육위원회
- 기획홍보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필요 시 특별위원회
제24조(위원회의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무위원회는 회비 수납, 재정 관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 논문 심사, 학술지 질 관리 및 편집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출판위원회는 학회지 외 학술자료, 교육자료 및 기타 출판물의 기획과 발간을 담당한다.
-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개최, 연구모임 운영, 회원 연구 지원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담당한다.
- 교육위원회는 간호연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홍보위원회는 학회의 발전전략 수립, 정책 기획, 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업무, 학회 홍보,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회원 소통과 홍보자료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공동사업 및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사업 또는 현안을 담당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부금, 찬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의2(수익의 비분배)
본 학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학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및 잉여금은 회원이나 임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학회의 수익 및 잉여금은 본 회칙 제2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상임위원회 정관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인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회의 설립 당시 필요한 창립총회 운영, 초대 임원의 선임 및 초기 사업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립총회 의결 또는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