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간호학회 회칙(정관)

2026.07.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응급간호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Emergency Nursing Science (약어: KSEN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응급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근거기반 응급간호 실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연구 중심의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응급간호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학술 교류 촉진
  2. 응급간호 교육과 실무의 질 향상을 위한 학문적·실무적 활동
  3.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학술·연구 교류
  4.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출판·홍보 활동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둔다. 다만, 회장이 회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응급간호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
  2.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및 학술교류 활동
  3. 회원의 연구 활동 및 학술활동 지원
  4. 응급간호 실무 발전을 위한 근거기반 활동
  5.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출판사업
  6. 학회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간호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임상간호사, 교육자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응급간호학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및 각종 사업 참여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 범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제재)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이사 1명
  4. 서기법제이사 1명
  5. 재무회계이사 1명
  6. 편집이사 1명
  7. 출판이사 1명
  8. 학술연구이사 1명
  9. 교육이사 1명
  10. 기획홍보이사 1명
  11. 대외협력이사 1명
  12.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초대 임원의 임기는 제4회 정기총회일까지로 정한다.

제11조(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본 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회장

  1. 현직 응급실 간호사(또는 응급실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로서 응급실 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3. 최근 5년 이내 3편 이상 연구 논문에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4.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2. 부회장

  1. 응급실 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3.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제12조(임원의 구성 원칙)

  1. 본 학회의 임원은 환자 간호 실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중에서 선출 또는 임명한다.
  3. 임원 선출 또는 임명 시 연구에 관심 있는 실무 간호사의 학술활동 참여와 리더십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재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학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4. 서기법제이사는 본 학회의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원 관리 및 각종 공문서 업무, 학회의 회칙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5. 재무회계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 및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 예산 및 결산 업무를 수행한다.
  6.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 논문 심사 관리 및 학술지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출판이사는 학회지 외 각종 출판사업, 학술자료 및 교육자료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8. 학술연구이사는 학술대회, 세미나, 연구모임 및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9. 교육이사는 간호연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기획홍보이사는 학회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주요 정책 기획 및 사업 평가 업무 학회 홍보, 회원 소통,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매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1. 대외협력이사는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교류 및 대외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12.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결산 및 회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학회는 학회의 설립 취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초대 회장은 학회의 설립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창립 고문으로 한다.
  2. 창립 고문은 임기 제한 없이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자문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 이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여 자문, 기획, 조정 및 기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의 구체적인 위촉 기준, 활동 범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세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감사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은 위임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의 위임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4. 결산안 심의
  5. 회원의 자격 및 제재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1. 정기이사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는다.

  1. 재무회계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출판위원회
  4. 학술연구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기획홍보위원회
  7. 대외협력위원회
  8. 필요 시 특별위원회

제24조(위원회의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위원회는 회비 수납, 재정 관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 논문 심사, 학술지 질 관리 및 편집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출판위원회는 학회지 외 학술자료, 교육자료 및 기타 출판물의 기획과 발간을 담당한다.
  4.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개최, 연구모임 운영, 회원 연구 지원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담당한다.
  5. 교육위원회는 간호연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6. 기획홍보위원회는 학회의 발전전략 수립, 정책 기획, 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업무, 학회 홍보,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회원 소통과 홍보자료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
  7.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공동사업 및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8.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사업 또는 현안을 담당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부금, 찬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의2(수익의 비분배)

본 학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학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및 잉여금은 회원이나 임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학회의 수익 및 잉여금은 본 회칙 제2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상임위원회 정관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인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회의 설립 당시 필요한 창립총회 운영, 초대 임원의 선임 및 초기 사업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립총회 의결 또는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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